法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 장원영 측에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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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 장원영 측에 5000만원 배상하라”

투데이코리아 2025-06-04 15:4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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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는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 단위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아이브나 장원영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활동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물을 23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대해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장원영은 중국 국적’ 등의 거짓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1월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으며, 이는 1심 배상액 1억원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또한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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