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지모(4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모자와 외투의 후드,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지씨는 “왜 그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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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께 진도군 임화면 진도항에서 아내 A(40대)씨와 고등학생 자녀 B군(19세), C군(17세)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뒤 본인만 빠져나와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아내와 아들에게 먹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 노동자인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많은 빚으로 힘들었다”며 “차에 물이 빨리 차오르게 하기 위해 앞좌석 창문을 모두 열고 들어갔다. 막상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 창문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씨를 살인죄로 체포, 조사 과정에서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숨진 가족 중 아내는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사인과 관련련 해 ‘외상없는 익사로 보인다’는 1차 검시 소견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지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동료의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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