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비 등 과소 납부' 전북대 4억여원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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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비 등 과소 납부' 전북대 4억여원 회수 결정

모두서치 2025-06-04 15:0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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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연구비 등 간접비를 부적절 집행한 전북대에 4억원 이상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북대 등 4개 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전북대 감사에서는 총 2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연구비 등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해 과소 납부하고, 기기 구입 등은 산학협력단에 중앙 구매를 요청해야 하지만 수차례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성폭력은 파면이나 해임이 돼야 하지만 임의로 성희롱을 적용해 정직 의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4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4억2921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종합감사에서는 기관 업무 차량 사적 이용 등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신분상 조치 3명, 행정상 조치 13건, 재정상 조치 272만원 회수 등이 결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미정비로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구제조치 이행관리 소홀 등으로 행정상 조치 5건이 내려졌다.

서울농학교 종합감사에서는 교사가 겸직 허가 없이 지속적인 저출·출판·외부강의 등을 해 주의를 받는 등 신분상 조치 1명, 행정상 조치 2건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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