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덕수용소' 운영자,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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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탈덕수용소' 운영자,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이데일리 2025-06-04 14:5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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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법원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가 인용된 것이다.

앞서 A씨는 장씨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씨 측은 A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줄여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악성 루머 유포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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