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는 8월까지 경남도와 함께 축사 지붕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창녕군 한 축사 지붕에서 채광창을 덮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를 계기로 관련 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점검에서 창원지청은 관할 지역 내 지붕 채광창 등과 관련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축사 1천901곳에 사망사고 사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어 축사 밀집지역 등을 순찰·방문해 지붕 채광창 덮개 설치 등 관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작업 전 축사 지붕 형태와 구조, 노후 상태 등을 사전 파악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집중 지도한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건설현장과 축사 지붕공사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와 협업해 축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1시께 창녕 영산면 한 축사에서 지붕 채광창을 덮는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약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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