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6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56명, 투표소 난동 및 투표지 촬영 등 기타 12명, 선거운동 방해 1명이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송치하고,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67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천의 한 교차로에서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한 50대가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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