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은 "시 교육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첫 업무지시로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공문'을 617개 부산광역시 전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발송했는데, 이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교육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고, 저학년 초등학생도 포함해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학생 발달단계와 사회적 가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문 발송 다음 날 대체 수업으로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게 한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학습자율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 교육청에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즉시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조직 개편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교육청은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옮겨 상설화하면서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꿨고, 교육정책과 밑에 있던 '교육희망팀'을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기구 일부 조정안에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의 정치색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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