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입차 판매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을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저해한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지프와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다. 조사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의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요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들이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수입자동차 판매업체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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