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혼외 자녀 입적 문제 등 갈등을 겪다가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남편과 2016년 2월 필리핀으로 이주해 살던 중, 남편이 현지 여성과 낳은 2명의 자녀를 호적에 입적해 다툼을 벌여왔다.
2020년 11월 필리핀 주거지에서 A씨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한 범죄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