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상습적 음주운전 후 선처 호소한 20대 여성 '징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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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상습적 음주운전 후 선처 호소한 20대 여성 '징역 9월'

중도일보 2025-06-04 10:3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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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20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년 8월 18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5년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중대성에 관해 자각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법질서를 가볍게 여겨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만 1세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법원에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고자 한다면 더욱 주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벽녘에 외출해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러한 행동을 보면 선처 호소의 진정성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번에도 다시 선처해줄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해 일정 기간 격리돼 반성하도록 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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