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하이브와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둘러싼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양측이 격렬히 충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메시지를 포함한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민희진 측은 즉각 비공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시지 사용을 제한하며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를 통해 양측의 갈등이 극단적 대립 상태임이 다시금 확인됐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이에 대한 약속을 어긴 채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쏘스뮤직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민 전 대표의 언행이 회사와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맞섰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빌리프랩 역시 별도로 20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는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은 장기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적 분쟁 속에서 뉴진스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법원은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1인당 10억 원, 최대 50억 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계약 무효 판결을 통해 독자 활동의 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있었던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사유 11가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연이은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의 왜곡된 권력 구조를 비판하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책임을 지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해야 할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주장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실질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3월 해외 일정을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광고와 방송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로서는 뉴진스가 독립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하이브가 내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향후 본안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뉴진스라는 이름은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법정 기록과 뉴스 기사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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