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상 상호운용성 확대 명령에 반기를 들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자사 생태계 개방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0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EU가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의 취지를 들어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개발자에겐 개방적인 환경을, 소비자에겐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 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애플은 곧바로 반발했다. 회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명령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가게 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만을 특정한 규제는 자사 기술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유럽 소비자에게는 더 열악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로이터는 “소송 절차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애플은 EU 명령을 일단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EU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분할을 명령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시장법 규정에 근거한 합법적 결정”이라며 “법정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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