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산시 20대 A씨, 구미시 50대 B씨, 봉화군 80대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에 방문해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투표 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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