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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 B(50대)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 “불이 났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당국은 행인 신고로 출동해 화재 발생 22분 만에 불을 진압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차량도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내가 투병 생활을 10년간 해왔는데 최근 증세가 심해졌다”며 자신이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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