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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천안과 부여 일부 투표소에서 차량 번호가 같은 콜밴과 승용차가 수차례 오가며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의해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에 별도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나르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의심 사례를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수집된 자료를 경찰과 선관위에 전달했으며 본투표 종료시까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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