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 선거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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