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실태 조사와 정책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이나 내국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내국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달하는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10만 호를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중 39.1%는 경기도(3만9144호)에 집중됐으며 23.7%는 서울(2만3741호)에 위치해 있었다. 인천도 9983호(10.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외국인 소유 토지 역시 수도권 비중이 약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 매수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전체 외국인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눈길을 끌었다.
다만중국인이 사들인 주택은 주로 중저가 주택 지역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월 경기도 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76.8%가 중국인이었지만, 주요 매입 지역은 인천 부평구(195건),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등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이었다.
중국인은 중저가 밀집 지역, 미국인은 강남3구 고급 주택가
반면 고가 부동산 거래는 미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약 5배 많은 거래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초구 24건, 강남구 20건, 송파구 14건 등 총 58건에 달하는 부동산을 미국인이 매입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국인은 부동산 구매 시 금융 규제, 세금,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라며 "한국인이 중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거주 조건, 매입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것은 호혜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 ▲1년 이상 거주 요건 ▲주택 매입 제한 ▲토지 매입 불가 등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의 서울지역 주택 매입 현황과 내국인 주거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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