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찰서에 구금된 유치인도 한표를 행사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50대 A씨가 투표에 참여했다.
A씨는 호송경찰관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정읍시 고부면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마쳤다.
체포 피의자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는 피의자, 경범죄 등을 저질러 즉결심판에서 30일 미만의 구류 선고를 받은 이들은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일 전에 들어온 유치인에게 투표 참여 의사를 물어본 뒤 선거권을 확인해 투표소로 호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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