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 이천시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 소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투표를 잘못했다. 용지를 새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 직원 신고를 받고 A씨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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