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