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다시 투표하려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또 다른 선거인 B씨도 사전투표일이었던 5월 29일 투표한 후,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 걸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속임수를 써서 투표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 당일까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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