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70대)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