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 혐의 선거인 2명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주시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 혐의 선거인 2명 고발

한라일보 2025-06-03 10:23:54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2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3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 B씨 역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 본투표 때 이중 투표를 할 수 없다. 관련 법에 따라 이중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