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남부 투표소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등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47건이다.
이날 오전 6시16분 이천시 이천중학교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선거법상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선거운동자는 100m 밖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투표소 관련 민원 등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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