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딜리버리히어로에 5천억 과징금…“노포칭·시장 나눠먹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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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딜리버리히어로에 5천억 과징금…“노포칭·시장 나눠먹기 담합”

뉴스락 2025-06-03 09:1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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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음식 배달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해 총 3억 2900만 유로(한화 약 5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당시 경쟁사였던 스페인의 ‘글로보(Glovo)’와 체결한 반(反)경쟁적 협약에 따른 제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2018년 글로보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며 핵심 직원의 상호 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포칭(No-poaching)' 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이 합의는 전면적인 직원 스카우트 금지 조항으로 확대됐다. 노동자의 이직을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는 경쟁 제한적 담합 행위로 간주되며, 노동시장 분야에서 EU가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더불어 양사는 유럽 내 주요 배달 시장 진출을 놓고 서로 경쟁을 피하는 ‘시장 할당’ 형태의 협의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합의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저해했다며,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과징금은 딜리버리히어로에 2억2,330만 유로, 글로보에 1억600만 유로가 각각 부과됐으나, 2022년 7월 딜리버리히어로가 글로보를 완전 인수하며 실질적인 납부 책임은 딜리버리히어로에 돌아갔다.

양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절차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10% 감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사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한국의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노동시장까지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공정 경쟁 규제 범위를 EU가 명확히 확장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글로벌 배달 및 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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