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은 이렇습니다>헬로tv뉴스 「[민원25]지적재조사 뒤 조정금 폭탄」(2025. 5.30.16:18)
헬로tv뉴스에서 제기된 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행정으로, 보도와 달리 현실 경계에 맞게 측량한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이 충분하고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의신청에는 응하지 않은 일부 주민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절차 없이 언론보도해 타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이 성립될 수 없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응당 거쳐야 할 절차를 누락시킨 것처럼 보도한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도>문제는 지적재조사 과정에 앞서 본 사례처럼 현실 경계와 다른 측량결과가 종종 발생하고 또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간 조정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현지구의 경우 이런 절차에 대한 안내나 과정이 없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김포시 입장>
1. 김포시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역시 충분히 있었고 절차에 대한 안내나 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1) 시는 2023년 10월 24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목적과 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2) 측량을 통해 임시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토지소유자에게 임시경계점을 개별 안내했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고시한 바 있습니다.
(3) 2024년 9월 20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해 의견제출기간에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돼 2024년 11월 1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되었고, 2024년 11월 14일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최종 경계결정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경계결정에 대해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2025년 2월 20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2월 27일 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4)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안내하였으며, 평가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실제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존 감정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2인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산정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다시 안내하게 됩니다.
2. 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규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1)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현지구의 경우 면적동의율과 협의회 구성동의율 모두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과 이의 절차까지 포함해 전 과정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