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선제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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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선제점검 돌입

센머니 2025-06-02 20:0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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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자료=서울시)
부동산 관련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대단지 아파트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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