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금속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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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금속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6-02 19:4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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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석포제련소의 58일 영업 중지를 하루 앞두고 환경 시민단체와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58일 영업 중지를 하루 앞두고 환경 시민단체와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는 각 징역 3년, 상무와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법인인 영풍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총 1009회 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770만ℓ(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9286㎥(t)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0만7087㎥(t)으로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정화 처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원인과 경로에 대한 입증 없이 결과만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항소는 피고인들을 처벌해 제련소를 폐쇄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박영민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50년 된 기관차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강인 전 대표 등 피고인들도 “재직 중 진심을 담아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의로 카드뮴을 유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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