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열람하겠다”…선관위 진입 시도·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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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료 열람하겠다”…선관위 진입 시도·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경기일보 2025-06-02 19:2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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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지역구 선관위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히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시설 교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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