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전투표일 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연합뉴스 2025-06-02 19:12:48 신고

3줄요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