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대선 후보자 C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에 600여건 게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스북에 게시된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40여건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팩스로 전송한 D씨도 고발했다.
D씨는 외국 국적으로 지난달 26~27일 E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책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인쇄물을 팩스 통해 1800여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