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무임·부정 승차 과태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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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무임·부정 승차 과태료 대폭 인상

연합뉴스 2025-06-02 18:5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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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 간판 파리 지하철 간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파리교통공사(RATP)가 2일(현지시간)부터 무임승차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배로 인상한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RATP는 승차권없이 지하철이나 트램, 버스를 탔다가 적발되면 종전 50유로(7만8천원)에서 70유로(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못 내면 추후 120유로(약 18만원)를 내야 한다.

나비고 교통카드를 충전했거나 티켓을 사고도 버스나 트램 안에서 인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15유로(2만3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전 과태료 5유로(8천원)에서 3배로 뛰었다. 15유로를 검표원에게 즉시 내지 않으면 추후 과태료는 65유로(10만원)로 껑충 뛴다.

대중교통 내에서 담배나 전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기존엔 68유로(10만6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제는 135유로(21만원)로 상향 조정됐다.

RATP는 "연간 170만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전체 교통망에서 발생한다"며 "연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나비고 교통카드를 쓴다는 파리시민 안은 "부정 행위자에게 더 엄격히 대처하는 건 당연하다"며 "나처럼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이동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매일 트램을 이용한다는 50대 에티엔도 "불법 이용자들은 다른 이들의 비용으로 이동한다. 무료 대중교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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