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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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경기일보 2025-06-02 18:0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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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 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재산피해는 약 3억3천만원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원씨는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 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부에 뿌린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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