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간부 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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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간부 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파이낸셜경제 2025-06-02 17:30:23 신고

▲ 간부 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6월 2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진구청 3층 자치협력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조직 대응 방안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최근 법적 동향과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직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사로 초빙된 대신노무법인 정석문 대표공인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주요 사례 분석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법령 해석 중심의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영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현장 대응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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