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도면 바꿔치기',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구시청 및 달서구청은 이걸 힘으로 덮으려 하고 있어
갑질 제대로 당하는 중인데 공론화 안될까
최대한 짧게 요약
1. 법원 감정평가 결과 A토지는 '접면너비' 문제로 표준지보다 약 15% 가격이 낮음
2. 본인, "공시지가도 표준지보다 약 15% 낮춰줄 것"을 구청에 요구
3. 구청 감정평가사, "공시지가에 '접면너비'는 반영하고 싶어도 관련법상 반영할 수 없다"고 위법한 주장함
4. 국토교통부, "구청 감정평가사 주장은 위법이고, 접면너비도 공시지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서면 답변
5. 구청 감정평가사는 위법이 들통나자, 증거로 제출된 '감정평가서' 도면을 바꿔치기
6. 추가로 구청 감정평가사는, '접면너비'로 인한 사용상 불편으로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한 것을 알면서, 부구청장에게 "접면너비가 좁은건 맞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회의록 확인)
7. 구청에 '위법 행위', '도면 바꿔치기', '허위 보고' 행위를 알렸지만, 구청은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감정평가사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뭉갬
8. 본인은 "위법행위, 도면 바꿔치기, 허위보고가 명백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결격사유가 없다는거냐?"고 계속 물어도, 대구시청 및 달서구청은 해명도 안하고 민원 종결하며 뭉개는 중
갑질 제대로 당하는 중인데, 공론화 안될까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