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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