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기를 당부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은 2일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6.3 대선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모든 유권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라며 “투표가 마무리되면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투표소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와 개표과정의 수검표 실시를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하고 공정선거참관단이 중요한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하도록 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노 위원장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하며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라고 호소했다.
내일인 3일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이날 이중투표를 하면 안 된다.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및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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