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인근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칫 잘못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이 벌어졌다.
한 60대 여성 A 씨가 8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며 손목을 잡아 당겼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B 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의 행위는 법률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여성 C 씨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것이다.
당일 오후 5시 11분, 당시 무소속이었던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이 “한 유권자가 두 차례 투표했다”고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사무원으로 위촉돼 있었다. 직접 투표 시스템을 관리하던 인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분류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C 씨는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현재 C 씨의 중복 투표 동기와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며, 관련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