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대학교육연구소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를 향해 고등교육 재정 확대, 일반재정지원 확대, 국·공립대 무상·사립대 반값등록금, 전체 대학 정원감축, 사학개혁 등 8개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는 지난달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교연이 진단하는 고등교육의 현주소와 차기 정부의 8대 교육개혁 과제가 담겼다.
대교연은 “최근 대학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신입생 모집, 교·직원 임금 삭감, 신규채용 중단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도 지적했다. 대교연은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경제 기반 유출로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반면,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주택 부족, 교통난, 환경 오염, 사교육비 부담, 양극화 심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고등교육에서도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교연은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확대 △일반재정지원 확대 △국·공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전체 대학 정원 감축 △지방대학 육성 △사학개혁 △정보공개 확대 △규제완화 만능주의 재고 등 8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주문했다.
대교연은 우선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확대를 주문했다. 대교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20,499달러)의 66.2.% 수준이다. 대교연은 “GDP 대비 1% 확대를 목표로 5조원 가량 증액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재정 확보를 위해 GDP 대비 1%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안정적 법정재원 구축도 요청했다. 대교연은 “윤석열 정부는 고특회계를 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법정재원을 마련했지만 대안으로 미흡하다”며 “내국세의 8~10%를 고등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교육세 세수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 등록금이 없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나라와 같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연은 “우리나라는 국립대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이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상당해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국·공립대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사립대 등록금은 국민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고등교육 재정 규모,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대학 정원감축도 제안했다. 대교연은 “2022년부터 정부가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지방대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정원감축을 ‘전체 대학’ 문제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해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균형을 맞추고,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이 속한 지역의 고등교육 인재 양성 현황, 지역 산업 현황,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육성할 대학과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대학 육성책으로는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대교연은 “2009년 설립된 UNIST는 지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으로, 서울지역 대학 이상의 경쟁력을 갖췄다”며 “‘글로컬대학 30’ 정책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한다지만, 연간 200억원 지원 규모로 수도권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지방대 육성 정책의 마중물로서 국립대학을 집중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만능주의 재고도 주문했다. 대교연은 “대학 관련 규제는 적정 수준의 교육·연구 활동과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당초 도입 목적과 현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인가를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며 “‘대학 혁신 지원’을 명분으로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립대학 재정 문제를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줄이고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 중심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교 예·결산 및 각종 회의록 등의 공시 기간 연장 및 공시 내역 확대,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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