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오랜 관행이던 선지급 중심 구조를 뒤로하고, 계약 유지에 따라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특히 그동안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되던 ‘1200% 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업계 수수료 경쟁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단계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수료 지급 방식의 ‘장기화’와 수수료 총량에 대한 ‘상한선 확대 적용’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형 GA의 수수료 비교 설명·공시 의무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GA 대상 ‘1200% 룰’이 적용된다. 2027년 수수료 분할지급 개편 도입에 이어 2029년부터는 분할 지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 시행한다.
우선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경우 기존처럼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전체 수수료의 90% 이상을 첫해에 지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계약 유지에 대한 설계사의 동기 부여가 약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7년부터 수수료 분할 지급 기간을 기존 4년에서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장기 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의 초기 집중을 막고, 계약 지속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GA에 대해서도 수수료 상한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되던 ‘1200% 룰’, 즉 초년도 수수료와 시책, 각종 지원금을 포함한 총 경제적 이익이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2026년 7월부터 GA 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GA 간 과도한 시책 경쟁과 이른바 ‘수수료 밀어주기’ 관행에 일정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채널의 경우,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GA 채널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유연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수료 통제나 판매 품질에 대한 책임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수수료 수준을 비교·설명하고, 보험사별 상품 목록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설계사의 수익 구조에 따라 특정 보험사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보험 영업의 중심축을 ‘실적’에서 ‘유지 관리’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계약 유지 기반의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면 불완전판매와 계약 해지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A 채널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은 채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GA 스스로 조직 건전성과 판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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