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말다툼하다 방화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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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말다툼하다 방화 4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5-06-02 15:4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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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질러 인근에 세워진 차량 1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낸 A씨는 이 봉투를 또 다른 차량 옆에 일부러 둬 재차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꺼져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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