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밀며 모은 돈인데"… 지인 노후 자금 가로챈 70대, 징역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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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밀며 모은 돈인데"… 지인 노후 자금 가로챈 70대, 징역 선고받아

머니S 2025-06-02 15:3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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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고 말한 후 돈을 빌렸다. A씨는 해당 날짜에 빌린 금액을 잘 갚았다. 그러나 A씨는 점점 빌리는 금액이 커졌고 결국 B씨 수중에 있는 현금 대부분을 가로챘다. 또 A씨는 2018년 다른 지인에게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18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많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면서 푼돈을 모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려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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