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이자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데,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농인,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자금 등 2개 분야다.
농업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가구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으로 가구당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신청 자격은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이하 거주기간)해야 하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이하 교육 이수 실적)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재촌 비농업인도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귀농 희망자는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자금을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융자 지원사업이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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