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이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구매했냐’,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는지’ 등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원씨의 출석에 앞서 그의 쌍둥이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약 4년 전 어느 날 새벽 4시쯤에 원씨가 아내에게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말한 부분이 이혼 관련 서류에 적혀 있다”며 “원래부터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착잡해 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큰 상태”라면서 “지난주 목요일 이혼 소송에서 수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컸다”고 부연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원씨를 포함한 승객 등 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으나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당시 원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해당 화재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도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으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열차 복구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나 국토교통부 조사 등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이나 대응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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