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하동군지부는 2일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군에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의 일방적 폭력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아직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하동군 한 면지역에서 맞춤형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공무원 A씨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방문했다.
접수 안내 중 수급자인 50대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등과 허리 부위에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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