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1심 징역 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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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1심 징역 3년에 항소

모두서치 2025-06-02 14:0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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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 측은 2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조 회장)이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임수재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확정 중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은 함께 기소된 박모 부장의 업무상 배임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부장과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MKT에 유리한 단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해 왔다.

검찰은 재판 시작 이후 조 회장에게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1월 법원이 조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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