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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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모두서치 2025-06-02 13:5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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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사상구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해당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번 공직 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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