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신호위반 후 오토바이 들이받아…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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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신호위반 후 오토바이 들이받아… 금고형 집행유예

머니S 2025-06-02 13:3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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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을 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60대 화물트럭 기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호 위반을 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60대 화물트럭 기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화물 트럭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서구 소재 한 삼거리에서 11.5톤 화물트럭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고 이에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B씨 오토바이가 A씨 트럭 우측을 들이받았다. 트럭을 들이받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피해자는 갑작스레 생을 마감하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화물 운송을 하던 중 경솔하게 좌회전하다 과속으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피고인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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