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언론 등에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정보 주체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2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인식·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권고는 지난해 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진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영상이 보도된 뒤로 영상을 본 지인이 진정인에게 안부를 물어 오자 진정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해 경찰에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담당 경찰공무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국민 대상 신속한 공보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공보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일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언론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인의 민원 제기 뒤로 곧바로 관련 기사를 삭제 요청해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사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사사건 등의 피의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심리적 안정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제한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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