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부하 직원과 키스한 중국 임원, 해고당하자 소송… 결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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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부하 직원과 키스한 중국 임원, 해고당하자 소송… 결국 승소

머니S 2025-06-02 11:0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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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외국 해운회사 생산 감독관인 린씨는 2015년 5월 사무실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 시씨를 껴안고 키스한 모습이 포착돼 해고됐다.

당시 린씨와 시씨의 모습이 회사 내 CCTV에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회사 측은 린씨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특혜 승진을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회사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해고했다.

린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사를 고소하고 복직과 보상을 요구했다.

첫 재판을 진행한 칭다오 법원은 시씨에 대한 린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회사 임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린씨 고용을 종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린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는 린씨가 자신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이 높은 업무적,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무적인 규칙이 아니라 회사가 옹호하는 원칙"이라며 "직원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해고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시씨는 판사들에게 "린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린씨가 성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고등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회사는 린씨 연봉 113만위안(약 2억1630만원)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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